(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어선에 몰래 들어가 훔친 낚시용품 등을 중고품 거래 앱에서 팔아넘긴 혐의(야간선박침입절도)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사천 삼천포 일대 항·포구에서 야간에 정박 중인 선박 여러 척에 침입해 공구와 낚시용품 등 30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훔친 물품은 중고품 거래 앱에서 판매해 현금화했다.
해경은 도난신고를 접수해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A씨가 전북 군산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잠복 끝에 그를 검거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여죄와 장물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압수한 피해 물품은 주인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절도는 어민 생계와 직결되는 범죄인 만큼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어민들도 선박 보안 관리에 신경 쓰고 수상한 사람을 보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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