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11억 세금 추징에 즉시 전액 납부..."법 해석 차이였다" 해명 속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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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11억 세금 추징에 즉시 전액 납부..."법 해석 차이였다" 해명 속 논란 재점화

원픽뉴스 2025-12-09 14:1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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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1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에 다시 한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전액을 즉시 납부했지만, 세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진웅이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사안이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인지를 둘러싼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진웅은 개인 법인을 설립한 뒤 발생한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왔으나, 국세청은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소속사는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개인의 소득세율은 최고 4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최고 24%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법인의 경우 각종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개인 법인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이러한 법인 운영 방식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연예계 전반에 세금 추징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과세당국의 결정이 당시 과세 관행과는 다른 취지였으며,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진웅은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인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속사는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진웅 이전에도 배우 이하늬가 60억 원대, 유연석이 70억 원대, 이준기가 9억 원대의 세금을 각각 추징당하며 연예계 법인 운영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연예인들의 법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이 모호한 상황에서 세무 당국의 해석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던 법인 운영 방식이 최근 들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진웅은 1999년 연극 무대를 통해 연기 활동을 시작해 영화 '범죄와의 전쟁', '군도', '암살', '대호' 등 다수의 흥행작에 출연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와 섬세한 연기력으로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인정받아온 그는 최근 다양한 작품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금 추징 사안이 조진웅의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의 행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이며, 연예계 전반의 세무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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