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양천구, '랩핑차량 단속' 갈등…"운행 적합" vs "적법 행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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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양천구, '랩핑차량 단속' 갈등…"운행 적합" vs "적법 행정집행"

모두서치 2025-12-09 13:3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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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양천구는 3선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양천3·더불어민주당)의 랩핑차량 단속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 집행"이라고 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는 한 언론사의 '3선 시의원 랩핑차량 표적 단속' 보도와 관련해 "구는 위반사항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관련 규정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한 것"이며 "이를 '표적 단속’으로 적시한 것은 양천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들의 명예와, 구의 정책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 의원실이 지난 10월 25일부터 래핑차량을 운행했으며, 이를 인지한 양천구가 '옥외광고물 자진정비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양천구청장은 제발 구정에 전념해달라"며 "차량은 선관위에서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다. 언론보도가 억울하면 정정을 요청하라. 저는 시민과 양천구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양천구의 한 시의원께서 차량 전체에 홍보성 래핑을 부착해 운행하시기에, 과도한 크기의 래핑은 법 위반이므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일정 기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이라며 "그러자 차량 명의를 노원구로 변경해 놓고는 계속 양천구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제정하고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현역 시의원이 법망을 피해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의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 집행을 무력화하는 행태가 아닌가"라고 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해당 차량이 선관위의 승인 차량이므로 적법하다는 우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있을 뿐이며, 옥외광고물법 적용은 공직선거법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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