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의 풍력발전소 금지 행정명령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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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트럼프의 풍력발전소 금지 행정명령 부결

모두서치 2025-12-09 12:5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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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미 연방법원의 판사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풍력발전사업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 국유지와 해수면에 설치된 풍력 발전 단지의 설치와 임대를 전부 중단시키는 것은 "변덕스럽고 자의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미국의 국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게 부결의 이유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 지법원의 패티 사리스 판사는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이 풍력발전 사업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사리스 판사의 이 판결은 전국 17개 주정부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 연합회의 대표로 뉴욕주 레티셔 제임스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의 올해 1월 20일 취임 제1일에 행정명령 1호로 내려진 풍력발전단지의 임대 및 건설 허가 금지명령에 대항해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부터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특히 해상 풍력발전 단지에 대해 "사기"라고 말하는 등 극단적인 혐오감을 표출해왔다.

그는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와 관련 기업들을 유난히 선호해서,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석탄광의 광산 채굴을 다시 허용하고 화력 발전소들을 재가동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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