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 없도록…'혜택알리미'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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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 없도록…'혜택알리미' 서비스 운영

연합뉴스 2025-12-09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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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6천종 공공서비스 알람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소득·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알람 서비스 '혜택 알리미'가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전 분야 총 6천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공공서비스 1천500종에 대한 혜택 알림만 제공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혜택알리미'는 공공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한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중 농협은행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내년에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등에도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혜택알리미'라는 별도의 앱이나 개별 누리집은 운영되지 않으니,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공공·민간 앱 어디에서나 한 번의 가입으로 정부 혜택을 빠짐없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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