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노상원, 尹 내란재판서 "특검이 플리바게닝 제안"…특검 "실체 왜곡" vs 尹측 "불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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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상원, 尹 내란재판서 "특검이 플리바게닝 제안"…특검 "실체 왜곡" vs 尹측 "불법수사"

폴리뉴스 2025-12-09 11:53:54 신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회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고, 특검팀은 공소 유지 방해라고 반박했다.

노상원 "귀찮아" 대부분 증언거부…자신 혐의 관련 질문에는 적극 설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특검팀의 질문에 설명을 이어가다가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한 요원 선발 지시는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대량 탈북' 등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반박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부터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지난해 11월 17일 국방부 장관의 공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난 게 확인된다"고 하자 "그날 공관 회의에 간 건 아이 사망과 관련해 조화를 보내주고 위로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러 갔다"며 계엄 관련 만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밤 다른 소령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전화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12월 2일인가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다"며 "(김 전 장관이) 아무 말씀 없이 주셔서 국방부 비화폰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비화폰이 있음에도 다른 소령을 통해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화를 걸려고 해보니 조직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발신 버튼도 없었다. 그래서 일반전화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소식은 TV로 접했다고 말했다.

노상원 "특검이 플리바게닝 제안…尹 외환 관련 진술해달라 해"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플리바게닝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수사기법은 아니지만 내란특검법에서는 제한적인 형태의 플리바게닝을 허용하고 있다. 

내란특검법 제25조는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이 포함된 특검법은 지난 8월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9월26일에 시행됐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해당 조항이 포함된 특검법이 시행되기 전 특검이 플리바게닝을 통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플리바게닝 법이 나오기 전에도 제안이 있었다"며 "강요는 안 했다. 욕을 하거나 두드려 패거나 밥을 안 주고 굶긴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 실명 몇 명 거론했는데 '너도 회유됐구나' 생각했다"며 "그 사람들 실명 거론하면서 (진술) 제안을 했는데 '당신도 잘 생각해 봐라'라고 했다"고도 언급했다.

노 전 사령관은 "무인기 관련해서 수사받을 때도 특검이 누구누구의 증언을 가지고 왔는데 다 아는 사람이었다"며 "플리바게닝 법 시행, 공표 전에 제안한 것은 맞다, 두어 번 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특검법 개정 전 노 전 사령관에게 진술을 회유한 것이라며 불법 수사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측은 "특검법이 플리바게닝을 도입했다고 해도 위헌적 조항"이라며 "특정 당사자에 대해서 회유해서 증언하도록 한다는 것은 실체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후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 절차가 불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이 특검에서 외환 관련 조사를 받을 때 플리바게닝과 관련된 법이 통과되기 전에 조항을 읽어주며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중요한 핵심 사항 네 가지만 진술해 주면 유리한 처분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다"며 "이 사건이 정당한 수사에 의한 정당한 기소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재판 조력자 감면제도(플리바게닝)는 내란 특검 수사의 특성을 고려한 특검의 건의로 신설된 조항"이라며 "법 개정을 전후해 브리핑을 통해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며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공개적으로 부탁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관련 제도 개정 전후에 이를 설명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법 제도와 그 취지를 설명한 것을 두고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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