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경기·인천 토허구역’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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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경기·인천 토허구역’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경기일보 2025-12-09 10:5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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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앞으로 외국인이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외국인 투기 거래를 더욱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8월21일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허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등 23개 시군이 지정됐고, 인천시는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7개 자치구가 지정됐다. 또 서울은 전 지역이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우선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허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수도권 지역 외국인 주택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단 1건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98%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건의 경우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거래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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