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AI 가 아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가 있다. 소비자가 AI 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도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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