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소비기간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A사와 B사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이던 총 19톤가량의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우고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했다.
이어 해당 수입식품 2종을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해 약 27톤의 당류가공품 3종을 제조하고 납품하게 했다.
이 중 1천650만원 상당의 2톤은 2024년 8월26일부터 올해 8월5일까지 실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사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상대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 위조 제공해 소비기한 변조 사실을 숨겼다.
식약처는 판매된 2종의 제품에 대해 관할 기관에 회수·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으며, 보관 중이던 25톤 규모의 위반 제품 1종은 A사가 전량 자진 폐기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B사가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76만원 상당의 빵류 140개를 제조해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감독하며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