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가 최근 제기된 특정 약국 노출이 리베이트라는 주장과 자사몰 유통 제폼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 반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닥터나우는 '약국 찾기 서비스 및 의약품 도매업 운영 관련 입장'을 통해 "과거에 시정된 사실 또는 상당 부분 오해 및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자사 도매 의약품이 대다수 비급여에 해당해 '약국 뺑뺑이' 해소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공급가액이 큰 일부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한 왜곡일 뿐"라고 말했다.
이어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라며 "닥터나우는 약국이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급여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특정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혜택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약국을 광고하거나 우선 노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며 "의약품 재고 수량을 연동한 약국의 조제 이력을 바탕으로 ‘재고확실’을 표기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즉각 시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체조제할 의약품을 닥터나우가 지정 및 강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해명했다.
닥터나우는 "대체조제는 환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전적으로 약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닥터나우는 개입하지 않다"라며 "동일 성분 내 복수의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은 '우선해 조제할 의약품을 선택'하는 '대표약 지정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경남약사회 등은 "닥터나우는 플랫폼 내 '재고 확실'이란 뱃지를 미끼로 자사 도매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약국을 지도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회사에 투자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특정 제약사 품목 위주로 대부분 관리하고, 자사몰서 유통하는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해 약사가 처방검토와 조제수락도 전에 자동결제까지 해 밀어넣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닥터나우는 "의약품 패키지 판매 등 정부·국회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은 즉각 수용해 개선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재고 정보 기반 '약국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근처 병원과 약국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닥터나우는 "이는 기업으로서 국민 건강권 등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 사업 모델을 새롭게 탐색해 온 것"이라며 "의원과 약국을 종속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닥터나우는 남아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약국이 직접 재고를 보유한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도 보유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하고 해당 정보를 신뢰 및 환자 정보 제공에 활용 ▲재고확실·조제가능성 높음 등의 의약품 재고 정보 표기 폐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를 몰아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의약품 도매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의 도매업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비대면 중개 플랫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산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약사법을 개정해 비대면 처방 자체는 금지하지 않지만 중개하는 업체의 약품 도매사업을 금지하려고 한다"며 "현행법상 허용되는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려는 점에서는 타다금지법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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