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의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다 담배가격이 급등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수요자들이 ‘유사니코틴’으로 옮겨가는 현상만 나타날 수 있어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니코틴 용액 1㎖당 개별소비세 370원 등 제세부담금 1799원이 붙는다. 지난 2015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된 일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수준이다. 제세부담금은 개소세를 비롯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관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등 담배에 붙는 세금을 총망라한 것이다.
다만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이유로 한 국회 결정에 따라 법 시행까지 4개월간의 유예기한을 두고, 시행 후 2년 동안은 세금을 절반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가격은 현재 30㎖ 1병에 1만~2만원대에서 빠르면 내년 4월부터 4만원대로 오를 전망이다. 한보루에 4만 5000원인 일반 궐련담배와 비슷하지만, 2년 뒤엔 7만원대까지 올라 가격경쟁력이 크게 낮아진다.
기재부는 합성니코틴 과세로 내년엔 개소세 558억원 등 세수가 늘고, 100% 과세가 이뤄지는 2년 뒤부터는 제세부담금 수입이 9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는 술과 함께 고세율이 적용되는 대표 품목으로 일종의 ‘죄악세’가 매겨져 세수효과가 상당하리란 계산이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이 같은 추계의 정확성에 대해 자신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은 유통 상황부터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문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세금을 매기지 않던 품목이라 합성니코틴의 수입 중량 통관 자료 외엔 정확한 근거 통계가 없고 음성적으로 판매돼온 품목을 양성화하는 것이다 보니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합성니코틴의 종류도 너무 다양해, 국회의원 입법 단계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세수 추계 불가’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등의 흡연율을 낮추는 목적이 세수효과보다 의미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오히려 화학적 구조를 변형한 유사니코틴 제품으로 사용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흡연률 저하와 세수효과를 모두 놓치면서 개정법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유사니코틴 제품까지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업계는 이미 세금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사니코틴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규제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유사니코틴에 대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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