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최근 대전 특허법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특허법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IP) 법관은 헌법을 머리에 이고 지식재산 기본법을 가슴에 안고 공정거래법은 양손에 들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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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장은 전문법원의 ‘터널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P 법관만의 사고가 아닌 일반 법관의 사고,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특허법원도 국민의 권리 구제, 분쟁 해결 기관이지만 일반적인 법원과 다르지 않다”며 “다만 전문 법원으로서 IP 재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올바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허 담당 법관은 국가 정책과 사회 발전 수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산업계 동향·요구도 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원장은 특허권 보호의 ‘균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보호는 후속 혁신을 저해하고 과소한 보호는 혁신의 동기를 약화시킨다”며 “IP 권리자와 경쟁자가 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기업이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장은 재판 품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심리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법적 쟁점,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쟁점에 관해 충실한 심리, 폭넓은 증거조사를 해야 올바른 IP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사실에 관한 심리를 충실히 해야만 객관성을 담보하고 일반 국민도 예측 가능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심리의 객관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 원장은 “손해배상 심리가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자를 발견해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손해액 산정을 객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손해액 심리에도 전문가가 관여해야 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만 재판 품질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특허법원이 글로벌 IP 분쟁 해결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각국 판결과 모순·저촉되지 않는 합리적 판결을 해야만 기업이 계속해서 혁신을 추구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법원이 세계 각국 IP 법원과 교류·협력하면서 판결·쟁점 토론, 개선방향 논의 등을 통해 각국 IP 법원의 지향점이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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