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월 20일(목)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첫째,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둘째,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셋째, 2천 톤 미만의 해체용 선박의 경우에도 2천 톤 이상의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진다.
넷째, 수입신고 수리 전 품목분류 분석 결과 통관지 세관지가 제한되는 특정 물품으로 확인되어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 가능했던 물품의 경우,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한편 관세청은 11월 20일(목)부터 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 하는 경우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대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적용하여,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하고 숨은 규제를 발굴해 기업 불편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이민용기자 ccddeezz@pnw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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