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수원시의회가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관내 소규모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경사로 설치 지원 범위와 신청 및 결정사항 관련 규정 ▲경사로 설치 및 정산과 설치비용의 반환 규정 등이 포함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수원시 내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진 의원은 "일상에서 겪는 이동 불편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경사로 설치 지원이 보행약자의 접근권 보장과 생활 편의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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