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전담재판부 쏟아지는 '위헌' 비판에 與속도조절…범여권·사법부·野·시민단체·언론 보수-진보 막론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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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란전담재판부 쏟아지는 '위헌' 비판에 與속도조절…범여권·사법부·野·시민단체·언론 보수-진보 막론 "위헌"

폴리뉴스 2025-12-08 21:41:13 신고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한 '위헌'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한 '위헌'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때 까지만 해도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위헌' 지적이 제기되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실도 지난 5일 민주당 지도부에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데 이어 전문가와 조국혁신당 등 정치권의 의견을 종합해 법안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법부와 시민단체, 언론은 연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의 강행 추진에 민주당 내부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진영에서도, 사법부, 변협-민변, 시민단체, 언론계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일제히 '위헌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與, 8일 의총서 내란전담재판부 결론 '유보'…"다음에 추가 논의"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날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하고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께서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에 관해) 찬성, 반대 의견을 주셨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고 전문가들 자문, 각계각층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비롯해 12월 정기회·임시회 처리 예정 주요 법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시비에 관한 토론 및 수정안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이 나왔는가'란 질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선 이견은 없었다"며 "내란죄는 소위 말해 '역적죄'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 그런 소리를 아예 없앤 상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전 대법관 등 전문가들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의 의견도 종합한다는 계획이다. 

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범위 추진' 공감대"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민주 의총에서도 '위헌성' 지적

이같은 움직임은 사법부와 야권, 법조계를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이 지적되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이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정청래 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관련 메시지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이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법' 논의 현장에서 10여명 의원들이 '위헌성'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의원총회 마무리에서 정청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찬성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국 "내란전담재판부법안 위헌 소지…위헌제청시 윤석열 석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이며 '내란청산의 쇄빙선'이 되겠다는 강경한 조국혁신당 조차도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요소'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위헌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 및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졌다"며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이에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를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등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마련돼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이다.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며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위헌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 등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제안했다.

전국법원장회의 이어 법관대표회의서도 "위헌"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속출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속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는 연일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

지난 5일 각급 법원장들이 모인 최고위 법관 회의체인 전국법원장회의는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전국 법원장 126명 중 84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 "입법 취지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어"

민변 "삼권분립 침해"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게 빌미 줄 수도"

참여연대 "정밀한 보완 필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을 부합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사법부 불신 등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민변은 "현재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두 가지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우선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이 삼권분립 침해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게 항변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란범들에게 불필요한 항변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이 정한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1차 구속기간마저 지나 버린 현 시점에 구속기간의 연장 규정은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굳이 지금 시기에 이를 개정하여 내란범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흔드는 빌미를 덧붙여 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어 "재판부 구성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후보 추천위 구성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구속기간을 달리하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사법권 침해 주장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고, 법원 자체의 대안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진보 언론 막론 '위헌성' 우려...중앙 "범여권도 위헌 경고" 경향 "진보-보수 다 신중하란 것"

주요 언론들도 사설과 기사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8일 사설 <'폭주 정치' 민주당, 범여권 안에서도 경고 목소리>에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비판했다'고 지적하자 '그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란 말로 넘어갔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며 "여당이 팬덤 확장을 위해 강성 지지층에 부화뇌동하며 독주로 일관하면 같은 진영 내부에서조차 반발을 초래해 자중지란에 휩싸여 온 게 정치사의 철칙"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민주당 빼고 다 반대하는 내란재판부, 후폭풍 감당하겠나> 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를 빼고 다 반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내란재판부의 위헌 소지는 누차 지적됐다. 재판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는 원칙이 허물어지고, 재판부 선임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등의 참여로 사법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당장 진행 중인 내란재판에 미치는 부작용이 막대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면 재판은 바로 중단된다"며 "태생적으로 위헌성을 안고 있는 법안이라면 애당초 밀어붙이지 않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별도 기사를 통해 "법조계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이어졌다"며 "검찰을 통해 기소권을 쥔 법무부 등 외부 인사가 법원 사건 배당에 개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내란재판부 속도조절, 진보·보수 법률가들 다 신중하란 것> 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은 '속도'보다 '위헌 소지 완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입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12·3 내란을 신속·엄정하게 단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위헌 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질 때는 도리어 윤석열 측에 법적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내란 단죄는 훨씬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대한변협뿐 아니라 진보 성향인 민변·참여연대가 이날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라며 "변협·민변과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신문은 조국혁신당이 내란재판부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매체는 "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일부 내용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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