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외화채 발행의 타당성과 필요한 절차 등을 분석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 4가지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화채권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환율 대응을 위해 꾸린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외에 외화채권 발행 방식을 택할 경우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논란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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