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전담재판부 설치·대법관 증원' 등을 '공포정치'와 사법부 파괴'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분야1 '공포정치·정치보복'(주진우 의원 발제, 박형명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분야2 '사법부 파괴'(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발제) ▲분야3 '국민 입틀막'(오정환 MBC 제3노조 위원장 발제,박수민 의원,서범수 의원, 홍세욱 변호사)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분야1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형법상 법왜곡죄 신설과 공수처법 개정의 문제점을 발제하고 박형명 변호사가 법리적 위헌성을 지적했다. 분야2에서는 장영수 교수가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성우 교수가 대법관 증원 문제를 각각 발제하며 '사법부 파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李정권 6개월...민생은 실종되고 통합은 사라지고 희망은 무너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권 6개월은 '혼용무도'의 시간,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시간이었다"며 "민생은 실종되고 통합은 사라지고 희망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 목적에 대해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행정 권력 장악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민주당 일극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재임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했던 환관 조고가 사슴을 말이라고 우긴 지록위마의 고사가 생각난다"며 "이재명 정권도 그 길을 가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분야1: 공포정치·정치보복]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법왜곡죄 형량 북한보다 강한 처벌...판사들 10년 감옥갈 각오해야"
주진우 의원은 법왜곡죄와 공수처법 개정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그는 "원래 입법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그게 버젓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법왜곡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북한에서조차 부당판결죄가 징역 5년인데, 지금 법왜곡죄는 징역 10년 이하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죄가 되고 안 되고가 나뉜다"며 "기준을 마련해서 설명할 수 없다. 너무나 추상적인 단어로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판결문 내용을 보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면 이 판결을 뒤집어보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뒤집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닌 검사와 판사들을 감옥 보내고 처벌함으로써 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놓을 때 판사들 입장에서 10년 감옥갈 준비하고 재판하라는 것이냐"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 "공수처는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어졌지만 민주당 인사는 단 한 명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혈세 수백억 원을 낭비하면서 민주당 인사 수사는 0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당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일방 통과시켰고, 그때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정권에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동네 파출소만도 못한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결과적으로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잘 보여서 한자리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특검 수사처럼 오버하는 장면이 만들어질 것이고, 서민들의 힘든 사건, 어려운 사건은 서로 핑퐁 치면서 수사 안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에 대해서 "제1야당을 수사하면서 우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기계적으로 기소하고, 일단 선거용으로 기소해놓고 보자는 것 아니냐"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소명 부족이다.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지적하고 질책했는데 그대로 무시하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분야1: 공포정치·정치보복] 박형명 변호사
"분쟁 해결하고 선언하는 곳이 법원···그 선언 왜곡됐다 하면 그 왜곡은 누가 결정하는가"
박형명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왜곡죄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분쟁을 해결하고 선언하는 곳이 법원인데, 그 선언이 왜곡됐다 하면 그 왜곡은 누가 결정하는가"라며 "지금 민주당은 국민에게 물어보자고 하겠지만, 국민한테 물어봐서 투표할 거면 법원을 뭐 하러 두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런 사회를 벗어나고자 200~300년 전 싸워서 만든 제도가 근대 사법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토대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버리는 게 법 왜곡죄"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처벌하는 세 가지 경우를 설명했다.
그는 "첫째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경우, 둘째 증거 조작·위조한 경우, 셋째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경우인데, 두 번째는 지금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고 우리나라 직권남용죄가 있어서 공무원의 경우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문제는 첫 번째와 세 번째인데, 정말 심각한 것은 세 번째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경우"라며 "지난번 세미나 할 때 A검사가 수사·기소했는데 그걸 부당하다는 사람이 A검사를 상대로 법왜곡죄로 고소하면, B검사가 수사했는데 B검사 판단 시 잘했다고 생각돼서 불기소 하면, C검사 D검사 E검사... 이 알파벳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이 잘됐냐 잘못됐냐를 떠나서 지금 개정안 내용을 보면 판검사에 대해서만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며 "고위공직자 전체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판검사에 대해서만 확대하겠다는 것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 왜곡죄 대상도 판검사다. 공수처 대상 범위 확대도 판검사다. 결국 판검사의 목을 졸라 말을 듣게 만들겠다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분야2: 사법부 파괴] 장영수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담재판부는 특별재판부...경기 중 룰 바꾸는 것"
이날 오후에 열린 입법폭주 국민고발회 의원총회 '사법부 파괴' 분야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장 교수는 "명칭만 전담재판부지, 실체는 특별재판부"라며 "40년 전에 있었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일회성 사건을 처리하는데 무슨 전담재판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부도 교체하고 적용 기준도 바꾸는 것은 경기 진행 중에 룰을 바꾸는 것과 같다"며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특별재판부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첫째, 사법권 안에는 사법 행정권이 포함된다. 입법의 모든 충격활동, 예컨대 인사나 장비·정례나 기타 모든 것들을 국회의 권한 아니냐, 행정부가 해야 해, 이게 말이 되겠나. 당연히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법관의 재판을 받는데 있어서 일단 법관 입장에 있어서는 재판 끝내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나"라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2심 재판 때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에서 많이 꼬였지 않나. 그때 2심 재판부 이상한데 쟤들 내보내고 확실하게 유죄 할 판사들 교체하는 그런 꼴"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은 법관의 재판권 또는 사법권에 대한 침해이고, 이런 게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며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침해다. 설령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시비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분야2: 사법부 파괴]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 증원 문제 심각성 경고"
지 교수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몇 명의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을까 하고 숫자를 세보았다"며 "2명 빼놓고 전부 임명한다. 근데 26명까지 증원하게 되면, 26명 중에 이 정부에서 24명의 대법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하에서 대법원을 장악한 후 단 한 건도 차베스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석유 산유국 중 최고 산유국인데 이 석유를 가지고 퍼주기 정책을 했다. 문제가 경제·외교 정책 쪽에서 발생했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힘 의원들 질의 집중...전담재판부 위헌성·대장동 항소포기·법률 절차 지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얘기한 법률안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위헌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위헌이면 위헌이고 합헌이면 합헌 아니냐"고 묻자, 장영수 교수는 "위헌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털어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장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문제는 그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며 "형식은 전담재판부라고 했지만 실질은 특별재판부이고, 지금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헌법에 특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모두 위헌이다. 법 개정으로 이걸 통과시키는 순간 위헌은 확정될 수밖에 없다. 그걸 다른 방식으로 덜어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의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거론하자, 지성우 교수는 "그 뉴스 듣고 저희들은 또 놀랐다. 항소가 안 돼서, 당에서 나경원 의원님 비롯해서 환수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 교수는 "일제시대 강점기에 예전에 100년 전 것도 소급해서 환수하는 법률을 만들었고 그게 헌재에서 합헌 결정 받아서 많은 금액들을 환수했다"며 "근데 그 금액들이 몇백억, 몇천억 정도다. 아마 이런 조 단위의 대장동 일당의 불법자금은 그 법에 의해서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이 박형명 변호사에게 "피해자 구제, 정의 실현이 엄청 더디어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 느낀다"고 하자, 박 변호사는 "요즘 수사기관이 일 안 한다. 지난번 검수완박 통과된다고 했을 때 반대한다고 시위한 적 있다"며 "수사권 지휘 조정에 있어 현실에 있어 엄청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걸 피부로 느끼면 뭔가 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 수사권이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 (이 문제가) 회의 때 항상 강조하는데 인력, 예산, 인력도 단순한 사람 보충이 아니고 수사를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시켜 본인이 성과가 있고 승진에 반영이 되고 이래야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경찰조직이라는 게 그 정도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의총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선 국민의힘의 전방위 대응 전략을 예고했다. 특히 법조계 전문가들까지 총동원해 법왜곡죄와 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키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등 논의를 진행했으나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당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고 정리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공론화 등을 거쳐 차질없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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