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박나래의 '주사 이모' 불법 의료 서비스 의혹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나섰다.
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주사 이모'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A씨의 남편과 박나래, 박나래 매니저 등에 대해서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회장은 "검찰은 보건범죄단속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A씨의 여권을 정지, 출금 금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 교사범 여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 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연예인 중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나래가 '주사 이모' A씨에게 의료 기관이 아닌 일산의 한 가정집에서 링거를 맞거나 항우울성 약품을 대리 처방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세중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박나래 씨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A씨 또한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의사 단체로부터 유령 의대 등 지적이 나왔고 해당 글을 삭제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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