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서버 불법접속에 책임없다' 논란 일으킨 약관도 조사
"소비자 피해 줄이도록 우선 시정 유도하고 위법사항은 추후 제재할 것"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회원 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쿠팡 이용자가 느끼는 정보 도용에 대한 불안감 등을 고려해 쿠팡이 탈퇴 절차를 빨리 시정하도록 우선 유도하는 한편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법 여부를 판단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8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회원이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쿠팡에 요청했다.
쿠팡에서 탈퇴하려면 개인 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회원 탈퇴 버튼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이른바 '다크 패턴'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처럼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한 것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후 제재하려면 수개월이 이상이 걸릴 수 있으니 이와 별개로 쿠팡이 자진해서 탈퇴 절차를 먼저 변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난해 이용약관 38조 7항에 추가한 사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부각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용약관 38조 8항에 '그럼에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기는 했지만, 변경된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공정위는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에 관해서도 쿠팡과 협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이나 약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쿠팡이 우선 시정하도록 할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 추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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