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금은방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절도미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3시 50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안산시 단원구 소재 금은방 2곳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둔기로 금은방 한곳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으나 진열장에 귀금속이 없는 것을 알고 달아났으며, 다른 금은방의 경우 아예 창을 부수지 못해 침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오후 6시께 지인의 상가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피해자는 금은방의 문을 닫고 퇴근하면서 귀금속을 진열장에서 빼 안전한 곳에 보관해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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