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일 민원 응대 과정에서 시청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 민원인 A씨를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 3년 간 정당한 민원 업무를 수행하던 시청 직원들에게 반복적인 욕설, 폭언, 협박을 이어왔으며 A씨가 던진 화분이 깨져 튄 파편으로 인해 시청 직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피해 조합원의 진술, 의료 진단서, 현장 자료 등을 종합해 구리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 절차를 착수했다.
노조는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 지원 체계 강화 ▲조합원 대상 심리 상담 지원 확대 ▲2차 피해 방지 보호 체계 마련 등 다각적 보호 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A씨와 관계된 유사한 다른 사건도 있어서 병합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적극적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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