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026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인천시민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제3연륙교 무료화 추진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 방식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현재 시는 오는 2039년까지 종전 민자도로 통행료 감소분으로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을 2천96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영종·인천대교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손실보전금이 1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손실보전금 규모가 산정 방식에 따라 최대 9천억원까지 벌어지는 셈이다.
정종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인천시 추산은 3천억원대지만 국토부 기준으로는 1조원 이상이다”며 “7천억원이 넘는 차이는 정책 의사 결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부담을 감수하는 정책을 낙관적 전망만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손실보전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이 1조원대로 확정될 경우 인천시민 전면 무료화가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는 현재 약 4억원을 들여 영종·청라 주민 감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인천시민 전체가 등록할 수 있는 하이패스 기반 인증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정 시의원은 “패소할 경우 시민 전체 무료화를 전제로 구축한 시스템과 비용이 모두 낭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약상 기준요금을 적용할지, 현재 인하된 요금을 적용할지를 두고 국토부와 해석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법률 자문 결과, 인천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산정액은 국토부와의 협의와 법적 검토가 끝나야 확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무료화 준비를 차질 없이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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