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했는데 환불 거부”…치과 진료비 피해,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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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했는데 환불 거부”…치과 진료비 피해, 어떻게 대처할까

메디컬월드뉴스 2025-12-08 17:36:07 신고

3줄요약

치과 진료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나 추가 비용 요구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실제 피해 사례들

▲사례 1: 임플란트 계약 해제 및 환불 거부

A씨는 2024년 1월 6일 방사선 검사는 ‘무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치과의원을 방문했다. 치료비를 완납하면 할인되며 수술 전날까지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임플란트 5개에 대한 치료 계약을 한 후 200만 원을 선납했다.

그러나 이틀 후인 2024년 1월 8일 A씨는 치료에 대한 불안감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지만, 치과의원은 처리 중이라고 안내할 뿐 선납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사례 2: 보철 치료 중도 해지 시 진료비 과다 공제

B씨는 2025년 4월 28일 잇몸 통증으로 치과의원에 방문했고, 진료 후 전체 치아 마모에 대한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850만 원을 결제한 후 임시 치아의 인상 채득(본뜨기)까지 진행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2025년 5월 6일 보철 치료 중도 해지 및 선납한 치료비의 환급을 요구했는데, 치과의원에서는 임시 치아 인상 채득 비용으로 100만 원을 요구했다.


▲사례 3: 교정 치료 중도 해지 시 진료비 과다 공제

C씨는 2025년 1월 21일 치과의원에서 브라켓 장치를 이용한 치아 교정 치료를 받기로 하고 270만 원을 지급한 후 상악에 교정 장치를 부착하고 귀가했다.

그러나 교정 장치 부착 당일부터 통증으로 밤새 잠을 잘 수 없어 다음 날 교정 치료 중도 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치과의원에서는 교정 장치 부착으로 선납한 진료비가 모두 소진되었다며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사례 4: 임플란트 치료 중 추가 진료비 요구

D씨는 2022년 10월 15일 임플란트 상담 후 총 9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고 4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중 2023년 2월 3일 임플란트 치료에 추가금이 있다며 276만 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받았다.


◆소비자 주의사항

▲진료 계약 전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한정 할인이나 과대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과 전체 진료비를 비교,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현재 상태(진단 결과), 향후 치료 계획, 치료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진료 계약 시

치료 범위와 기간, 치료 단계별 진료비, 추가 진료비 발생 조건 등을 기재한 치료비용계획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 개별 약관 등을 확인하고, 사용 재료의 종류, 사후 관리 기간, 보증 조건 등 계약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진료비 납부 시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 단계별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안전하다. 치과 치료는 장기간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료비는 치료 과정과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납부해야 한다.

치료 계획 변경 시에는 사유와 비용 등을 확인하고 변경된 치료비용계획서를 요청해야 한다.


◆환급 기준 알아두기

▲임플란트 치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1년 내 이식체가 탈락한 경우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철물이 탈락한 경우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을 받을 수 있고, 나사가 파손된 경우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를 받을 수 있다. 3회 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치료 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시술 후 1년까지는 정기 검진을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보철 치료

대한치과보철학회 환급 기준에 따르면, 치아를 삭제하고 인상 채득 단계까지 진행한 시점에서는 약 56% 정도, 인상 채득까지 완료한 후 기공물 제작 단계까지 진행된 시점에서는 약 40%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교정 치료

대한치과교정학회 환급 기준에 따르면, 고정식 교정 장치를 부착한 경우 장치 장착에서 초기 배열 완성 시까지(6개월 이내)는 50% 전후, 초기 배열 완성부터 간격 조정까지(1년 이내)는 30% 전후, 간격 조정부터 미세 조정까지(1년 6개월 이내)는 20% 전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지 장치 장착 기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진료비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청하고, 치료비용계획서 및 계약서(약관)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유료)나 누리집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체크

민법에 따르면 진료 계약은 위임 계약에 해당하며,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나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 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은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 목적 및 특징, 시술 방법 및 과정, 부작용과 합병증, 시술 방법 변경 및 수술 범위 추가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술 단계별로 시술 일자, 시술 비용, 진료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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