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빙 해외송금 쇼핑 꼼짝마"…내년부터 은행·非은행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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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빙 해외송금 쇼핑 꼼짝마"…내년부터 은행·非은행 통합관리

이데일리 2025-12-08 1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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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연간 4조원 규모의 무증빙 해외송금 규모의 한도가 내년부터 연간 10만달러(약 1억 4700만원)로 통일된다. 또한 은행과 비은행 간 별도로 관리하던 시스템을 통합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업체별로 송금해 한도 이상의 금액을 해외로 보내는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외환거래법상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송금인의 국적·거주성, 송금기관(업권), 건당·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국민 거주자(일반 국민, 기업 등)가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할 경우, 건당 5000달러 이내 금액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며, 건당 5000달러 초과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해야만 연간 10만달러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 거주자는 은행 외 다른 기관(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 거주자는 업체별로 건당 5000달러 이내 금액을 연간 5만달러 한도 내에서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업권별로 관리하면서 은행 또는 다수의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을 통해 분할 송금으로 외환규제를 우회·회피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 또 별도 관리 체계로 은행 외 업체를 통하면 연간 5만달러까지만 허용돼 국민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해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동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현행 무증빙 송금한도 체계를 개편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업권 구분없이 무증빙 해외송금은 연간 10만달러로 운영된다. 지정거래은행 지정 필요없이 여러 은행 또는 소액송금업자 등을 통해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또한 연간 한도 소진 후에도 무증빙 해외송금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재와 같이 5000달러 한도가 유지된다. 한도 소진 후에도 해외송금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000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송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송금 규모는 4조 278억원(31억 1700만달러)를 기록했고 2023년엔 4조 4597억원(34억 1500만달러), 2024년 4조 7125억원(34억 5400만달러)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조 1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외환시장에서 해외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외화 유출의 우회로를 차단함으로써 외환시장 안정에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번 달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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