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이 확대된다. 캠핑용 차량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타인 대여도 허용되고 AI(인공지능) 기술 개발 목적이라면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AI·ICT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5건, 시장진입 활성화 및 경쟁 촉진 7건, 사업활동 제약 및 기업부담 완화 10건 등 모두 22건이다.
공정위는 우선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한데 최근 들어 신규 면허 수뿐만 아니라 전체 면허 수 역시 감소하면서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시장경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면허 허용범위 산식을 변경,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해 주류 도매시장 내 신규 사업자 진입을 활성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지역별 주류 소비량에 따른 허용범위와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허용범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신규 면허를 내줬는데 이 두 가지 중 큰 쪽을 기준으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확대한다.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는 허용되나 그 물량은 최대 연간 3만 드럼(총 주정판매량의 약 2%)으로 제한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정 거래는 9개 주정제조사가 생산한 주정을 대한주정판매㈜가 구입해 주류제조자 등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주류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직거래는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량 제한도 있다. 공정위는 주류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허용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인 연간 최대 4~6만 드럼으로 확대해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주제조사의 선택권도 넓힐 계획이다.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니면 돈을 받고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 사업자가 되려면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차고지와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 개인 소유 캠핑카를 돌려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정위는 도심 외곽 유휴부지나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돼 주차난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제도가 개선되면 고가의 캠핑카 구매가 부담스러운 일반 시민도 합리적인 가격에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AI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개인정보가 담긴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길도 열린다. AI 기술의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솔루션 등이 실제 얼굴, 목소리 등을 정확히 반영한 원본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과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데이터 구축이 어렵다. 또 AI 학습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이나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등 기술적 한계로 국내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자의 경영 부담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을 허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해 시행했으며 주요 3개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한 제과점 판매 제품 규제는 원재료의 함량이 수시로 바뀌는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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