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동거하던 연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5월 부산의 한 길거리와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말레이시아 국적 B(20대·여)씨의 몸을 밀쳐서 넘어뜨리거나 양쪽 뺨을 때리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약 5개월간 교제하며 동거한 사이로, B씨가 전 남자 친구 이야기를 꺼내거나 다른 이성 친구와 밥을 먹고 왔다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A씨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목 판사는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목 판사는 A씨의 폭행 관련 전과가 없는 점, A씨가 B씨 외 제삼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폭행에 대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목 판사는 "A씨가 교제 중이던 B씨를 3차례에 걸쳐 폭행했는데, 각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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