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1심서 징역형..."유명인 지위 이용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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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1심서 징역형..."유명인 지위 이용해 범행"

아주경제 2025-12-08 16:2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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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가나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재판장 임정빈)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씨와 공모해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양모씨에게 징역 5년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임신한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주장하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모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의사에 들은 바 없음에도 손씨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려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용모씨에 대해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알리는 등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치지 않고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손씨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모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모씨와 연인관계인 용모씨도 올해 3~5월 손씨에게 양모씨의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 가로채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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