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맞벌이 부부 등 주간 택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새벽배송 시스템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지난 6일 기준 5만명을 넘어서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될 전망이다.
8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자신을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기르는 주부라고 소개한 최모씨가 지난달 10일 올린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기준 5만9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시작됐다. 해당 기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택배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새벽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였다.
해당 논의에는 매해 새벽배송을 하던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그 원인으로 ‘장기간 야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가 지목된 배경이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도 쿠팡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택배 노동자들이 네 명이나 사망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야간고정근무가 교대근무보다 노동자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준다고 밝히며, 국제암연구소가 야간노동을 ‘2급 발암 요인’으로 규정한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민주노총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휴식시간은 고작 20분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모씨는 청원에서 민주노총을 직접 언급하며 “최근 민주노총이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린다”며 “민주노총은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기사도 확인했는데,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막는 건 실질적으로 새벽배송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 부부를 포함한 맞벌이 부부들은 매일 늦은 퇴근과 육아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다. 아이들의 식사와 준비물을 챙기는 데 새벽배송이 큰 도움이 된다”며 “이미 새벽배송은 국민들의 일상에서 떨어질 수 없는 필수 서비스나 마찬가지로, 이를 금지하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한국에서 육아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해당 청원의 동의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앞으로 청원 동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일 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해당 청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철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환영 의사를 내비쳤지만 아직 공식적인 소관위원회는 미확정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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