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 연체 1.1조 첫 소각…7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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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장기 연체 1.1조 첫 소각…7만명 대상

이데일리 2025-12-08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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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새도약기금이 출범 두 달 만에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1조1000억원을 공식 소각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약 7만 명이 대상이며, 장기 추심으로 경제활동이 사실상 봉쇄됐던 이들에게 ‘재출발’의 첫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열고, 지난 10월 두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취약계층 보유분을 전량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각 대상의 특징을 보면, 차주 90%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며 가장 많은 비중은 60대였다. 채무 규모는 3000만원 이하가 80% 이상으로, 이 중에서도 1000만~2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가 가장 많았다. 연체 기간은 평균적으로 매우 길어 20년 이상 25년 미만 장기 연체가 절반을 차지했다. 사실상 상환 능력이 사라진 계층이 장기간 추심 고통 속에 방치돼 왔다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는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경제활동이 중단된 국민을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복귀시키는 사회적 투자”라며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두 달 만에 총 6조2000억원, 약 42만명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고,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됐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삶의 균형을 잃은 이들이 다시 경제적 자립을 되찾을 때까지 동반자로서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캠코 정정훈 사장도 “자산관리자로서 매입·심사·소각 전 과정을 국민 신뢰에 기반해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소각 대상 외 채무자에 대해선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순차적으로 일괄 인수한 뒤, 소득·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음의 경우 전액 소각이며, 그 외에는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등이 적용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소각 여부는 SMS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1차 소각 대상자에게는 오는 22일 문자 안내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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