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국힘 지도부에 '지방의회법 제정'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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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장, 국힘 지도부에 '지방의회법 제정' 협조 요청

연합뉴스 2025-12-08 14:59: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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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통과되길 희망"

정해권 인천시의장, 최호정 서울시의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 정해권 인천시의장, 최호정 서울시의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8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장은 이날 정해권 인천시의장과 함께 장동혁 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최 의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돼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를 높이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시의회는 보고 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30년 지방자치 역사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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