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의혹 확산…정부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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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의혹 확산…정부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경기일보 2025-12-08 14:5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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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박나래.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불법 의료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수사 요구가 나왔다.

 

정부도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계 인사들은 박씨에게 링거를 놔줬다는 '주사 이모'의 출신에 의문을 제기하며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는 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

 

이런 내용은 ‘박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을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젊은 의사와 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7일 성명을 내 "(박씨의 주사 이모인) A씨의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교수로 일했다는 포강의과대학은 중국 정부나 국제 의학교육 인증기관 어디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A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했느냐도 논란이지만, 그가 오피스텔이나 박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맞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의사인지 불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까지 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임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나래에게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른바 '링거왕 주사이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연예인 중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기에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복지부는 또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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