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A씨를 상대로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피의자 B씨에 대해서도 5505만1212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두 사건 당시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이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공중협박과 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