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천시 주거정책 "주거취약계층 위한 ‘천원 복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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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천시 주거정책 "주거취약계층 위한 ‘천원 복비’ 도입"

투어코리아 2025-12-08 13:5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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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의 주거 이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천원 복비’ 제도를 시행한다.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사실상 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월세 시장에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항목 중 하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비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전월세 계약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폭이 넓다. 대상자는 먼저 중개보수를 결제한 뒤,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인천시가 환급하는 구조다. 시는 연간 약 1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도 사업 예산은 3억 원이다.

이번 정책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천원 정책’ 시리즈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계된 생활형 복지 프로그램이다. 천원주택, 천원택배, 천원의 아침밥, 천원 문화티켓 등 기존 사업들이 주거·물류·문화 영역에서 비용 부담을 낮춰왔다면, 천원 복비는 주거 이동 과정의 직접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책 도입 배경에는 전·월세 가격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부담 증가가 있다. 인천의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이사 주기마다 반복되는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이는 만만치 않은 고정 지출로 평가돼왔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정책 설계를 시작해 올해 10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했다. 11월부터는 시민 홍보 절차를 진행하며 시행 준비를 마쳤다.

국내 일부 지자체가 이자 지원이나 보증금 대출을 제공하는 사례는 있지만, 중개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드물다. 인천시는 ‘생활 속 작은 비용의 체감 효과’를 중시한 선택으로, 실제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점도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이사 한 번에 30만 원이 넘는 중개보수는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이번 제도는 주거 이동의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시행 시 주거 이동성이 확대되면서 직주근접 이사, 주거환경 개선 등 청년·신혼부부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와 관련된 지역 상권, 주거서비스 시장 등 생활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제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확대나 다른 주거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인천시가 추진하는 천원 정책은 단순한 비용 인하를 넘어, 공공 재원을 통한 기회 균등 확대라는 점에서 지방정부형 복지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천원 복비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영한 시도로, 시는 예산 효율성과 체감 효과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중요 정책중 한 부분으로 인천시민들의 좋은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인천시장의 정책으로 많은 시니들이 해택을 ㄴ릴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또한 이번 인천시의 정책중 전국적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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