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환불 차일피일…공정위, 중고 아이폰 전문몰 판매 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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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환불 차일피일…공정위, 중고 아이폰 전문몰 판매 중지명령

모두서치 2025-12-08 12:4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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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는 유앤아이폰과 리올드에서 상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상품 광고를 내고 대금을 받은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상품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앤아이폰에서 판매된 중고 아이폰의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 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제이비인터내셔널 대표자는 올해 10월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올댓)를 개설하고 판매를 지속했다.

올댓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리올드에서 중고 아이폰 구매 후 수령까지 2주 내외 또는 1~2일이 소요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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