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주사이모’ 고발 잇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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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주사이모’ 고발 잇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제기

일간스포츠 2025-12-08 11:1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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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박나래 소속사.

방송인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8일 한 매체는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박나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A씨가 박나래 외에도 다른 연예인 주거지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유사한 링거 또는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의 휴대전화·메신저·SNS 계정, 일정 및 예약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과 소속사·매니저 등의 진술을 면밀히 수사해 타 연예인이나 연예인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무면허 의료행위·의약품 불법 취급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A씨의 여권을 정지, 출금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게재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A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범 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A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A씨가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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