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등 도내 14개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인 '근무 시간 외 정치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은 "18세가 되면 선거권이 생기지만, 공무원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정치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요구에 대해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특정 정당 지지를 강요하는 정치 교육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오로지 근무 시간 외에, 시민으로서 정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임시 국회를 소집할 것과 근무 시간 외 정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전국공무원노조 300여 명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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