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8일 국토교통 분야의 대통령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국토교통 분야'를 발간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공공주택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국토교통 분야 법률과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326건 등을 검토하여 총 32건의 주요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발굴한 개선사항은 법제실이 사전에 유형화한 다섯 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구분했다.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과 불합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입법 부작위 5건, 법령 체계·용어 등의 정비 필요 5건, 포괄적 재위임 4건,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3건이었다.
장지원 법제실장은 발간사를 통해 “행정입법이 헌법의 정신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감독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권의 주체인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의 주거·교통·물류·안전 등에 직결되고 산업·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갖는 정책영역이며, 관련 행정입법의 제·개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분야별로 중점분석 대상을 선정하여 행정입법 분석·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3권의 보고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