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중지명령 긴급 조치…소비자 피해 6억원 추정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중고 아이폰을 팔고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하지 않은 뒤 환불해주지 않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 유앤아이폰·리올드에서 상품 판매가 중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앤아이폰의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리올드 사업자 '올댓'을 상대로 상품 판매 전부 중지 조치(사이버몰 임시 차단)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사업자의 대표는 안모 씨로 같은 사람이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사의 사이트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 대행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하면 2∼4주 뒤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유앤아이폰에서 배송·환불 지연 민원이 쏟아지자 제이비인터내셔널의 대표자는 지난 10월 신규 사이트인 리올드(상호명 올댓)를 개설했다. 올댓 역시 마찬가지 수법으로 배송하지 않고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두 곳의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달 3일 현장점검을 한 뒤 같은 달 17일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임시중지명령을 했으며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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