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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 운영사 제이비인터내셔널(유앤아이폰)과 올댓(리올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두 사이버몰의 대표는 동일하며, 임시중지명령은 사이버몰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 걸린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제이비인터내셔널 대표는 유앤아이폰에서 판매된 중고 아이폰의 배송·환불 지연에 대한 민원이 급증해 판매가 곤란해지자 지난 10월 신규 사이버몰인 올댓(리올드)을 개설했다.
올댓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리올드에서 중고 아이폰 구매 후 수령까지 2주 내외 또는 1~2일이 걸린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를 약 6억원으로 추정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 조사·심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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