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 없이 지어진 체육시설…부산 강서구 '기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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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 없이 지어진 체육시설…부산 강서구 '기관 경고'

연합뉴스 2025-12-08 09:5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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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청·강서구의회 부산 강서구청·강서구의회

[부산 강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의 한 공공 체육시설이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조성돼 감사에 적발됐다.

8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2025년 강서구 종합감사에 따르면 강서구는 지난해 2월 지사스포츠파크를 조성하면서 하천·도로점용 허가 없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고 관리사무소 등 일부 건축물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없이 지어져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16억원이 들어간 지사스포츠파크는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과 화장실, 관리사무소, 그늘막 등 휴게시설을 갖췄다. 근처 산업단지에 노동자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도로와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 중인 체육시설 등 고정구조물, 건축물에 대해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서구에 통보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들이 행정 절차를 간과해 누락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위법성 해소를 위해 행정 절차를 밟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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