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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에 “많은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지금 자연스럽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비판에 “내란 재판에 대해서 침대 재판·만담 재판이라고 하고 내년 1월 18일이면 윤석열(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또다시 석방되는 충격적인 모습을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강하게 질타를 했느냐”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 영장 심사를 전담할 재판부·판사를 두도록 하고 그 인선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인선한 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관을 1심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두고 사법부는 물론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부 밖(법무부·헌재)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다.
이런 논란에 박 대변인은 “ 너무 큰 걱정들보다 중요한 것은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내란 재판부로 위헌성으로 옮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판을 신속하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가 종료되면 2차 ‘종합’ 특검 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도 당연히 3특검이 종료되자마자 즉시(2차 특검) 이걸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끌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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