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에서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고 아이폰을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상품대금을 편취한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상품 판매 전부를 중지 조치했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 올댓은 리올드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두 사업체의 대표자는 동일하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사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다.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유앤아이폰에서 판매된 중고 아이폰의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 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해당 대표자는 지난 10월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를 개설했다. 리올드는 중고 아이폰 구매 후 수령까지 2주 내외 또는 1~2일이 소요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이러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약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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