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리포트…새로운 파트너십 체결로 불안감 잠재워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피하주사(SC) 제형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SC'에 대한 독일 법원의 판매 금지 가처분 승인이 알테오젠[196170]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8일 나왔다.
하나증권 김선아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독일 할로자임이 신청한 키트루다SC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독일에서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특허권의 유·무효 판단과 전혀 별개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신 등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할로자임 테라퓨틱스가 머크의 키트루다 SC를 독일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머크는 알테오젠의 파트너사다. 알테오젠은 2020년 머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베라히알루로니다제 알파'(ALT-B4)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했다.
ALT-B4는 알테오젠이 개발·제조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아제로, 기존 정맥주사 제형의 의약품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술이다.
김 연구원은 "독일의 특허 소송 제도는 이분화돼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이 별도의 법원에서 평가·결정된다"며 "가처분 명령은 긴급한 경우 며칠 내에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명령은)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당사자가 충분히 다퉈 심리해 내린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이 명령은 미국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럽 외 다른 국가도 독립적으로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해당 제품은) 11월 유럽 판매 허가를 획득해 매출이 이제 막 발생하는 단계여서 우리가 기대한 전체 매출에서 아주 적은 수준의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명령으로 영향을 받는 매출은 키트루다SC 전체의 2%대에 불과하다"며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유럽 전체에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다고 해도 2025∼2026년 추정 매출 합계에서 7.7%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국가별 특허무효심판 및 침해소송 방법은 세부적인 규정이 상이해 일관적인 시기와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가장 빠르게 이 불안감을 잠재워줄 이벤트는 이런 상황에도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테오젠의 목표주가는 64만원으로 유지했다.
한편,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은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폐지 및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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