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지난 4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당뇨병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 9개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해 6개 약제는 급여 인정, 2개 약제는 조건부 급여 인정, 4개 약제는 급여 재평가 이의신청 결과를 결정했다.
◆ 급여 적정성 인정 약제 6종
이번 심의에서는 총 6개 약제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릴리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는 터제파타이드 성분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과 병용 투여하여 성인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에 사용된다.
▲삼오제약 ‘복스조고주’는 보소리타이드 성분으로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 치료에 적용된다.
▲한국애브비 ‘엡킨리주’는 엡코리타맙(유전자재조합) 성분으로,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하거나 불응성을 보이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18세 이상) 치료에 사용된다.
▲메디슨파마코리아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는 부트리시란나트륨 성분으로, 1단계 또는 2단계 다발신경병증이 있는 성인 환자의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에 적용된다.
◆조건부 급여 적정성 인정 약제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약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릴리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는 터제파타이드 성분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과 병용 투여하여 성인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에 사용된다.
▲삼오제약 ‘복스조고주’는 보소리타이드 성분으로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 치료에 적용된다.
▲한국애브비 ‘엡킨리주’는 엡코리타맙(유전자재조합) 성분으로,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하거나 불응성을 보이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18세 이상) 치료에 사용된다.
▲메디슨파마코리아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는 부트리시란나트륨 성분으로, 1단계 또는 2단계 다발신경병증이 있는 성인 환자의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에 적용된다.
◆조건부 급여 적정성 인정 약제 2종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약제는 2개다.
▲구형흡착탄은 비용효과성을 충족할 경우에만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
▲애엽추출물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 개선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하여 급여기준이 설정되며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은 현재 식약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으로 조건부 평가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