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최근 경찰 수사로 드러난 IP카메라 12만대 해킹 사건을 계기로 생활밀접시설의 보안 강화가 추진된다. 병원·수영장·산후조리원 등 신체 노출 가능성이 큰 시설의 IP카메라에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과 ‘IP카메라 보안강화’ 후속대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적발된 대규모 해킹 사건 이후 영상 유출 피해 최소화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다. 피의자 4명은 해킹한 카메라 영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해외 사이트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해킹에 취약한 12만여 대 기기 사용자에게 즉시 보안조치를 안내한다. 해당 기기 상당수가 단순·노출된 비밀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 통신사와 협력해 ID·비밀번호 변경 등 긴급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도 병행한다. 수사 강화에는 △성 착취물 삭제·유통 차단 △법률·의료·심리 상담 지원 △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 △해킹·불법촬영물 판매·소지 등이 포함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품 단계별 보안 체계 개선도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 제품은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필수 탑재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제품도 제조사와 협의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유도한다.
현장 계도책도 강화된다. IP카메라 설치·유지보수 업체가 참고할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다중이용시설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고지한다. 노년층·농어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보안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합동 사전점검, 제품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기존 정책 과제 이행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IP카메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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