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원대 교육세 부담 銀, 대출금리 전가 금지…처벌조항은 빠진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연간 1조원대 교육세 부담 銀, 대출금리 전가 금지…처벌조항은 빠진다

이데일리 2025-12-07 18:08:39 신고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교육세·출연금 부담이 커진 은행들이 앞으로는 대출 가산금리에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 다만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은행권이 가장 우려해온 대출 가산금리 산정 관련 처벌조항은 빠질 것이 유력하다. 은행으로서는 최악은 면했지만 은행이 각종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어 구조적인 이익 저하 및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은행이 교육세, 출연금 등의 비용 부담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 최종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은 전액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50% 아래로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전, 은행이 교육세 또한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행권이 절충안을 내면서까지 여당을 설득해왔던 ‘처벌조항’은 빠질 전망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에는 은행이 출연금 반영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임원 등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과 금융당국은 이러한 형사처벌 조항은 본회의에 상정하는 최종안에서 빼기로 했다. 이미 은행법에 제제 조항이 있는 만큼 대출금리 산정 조항을 위반할 때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은 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교육세,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해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에서는 최악은 면했지만 구조적으로 세·출연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은행이 매년 교육세는 사실상 대부분의 은행 세율이 두 배(0.5%→1.0%)로 올라 연간 8000억원 상당을 더 부담할 전망이다. 앞으로 은행권이 내는 총 교육세가 최소 1조원대로 오르며 은행은 세 부담이 커지는 한편 대출 원가에는 반영하지 못해 자연적으로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최근 포용금융 정책 기조 하에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 각종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금리에 산정하지 못해 부담이 커진다.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매년 예보료 5000억원, 서금원 출연금 200억원 가량을 대출금리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4000억원대에 달하는 보증기관 출연금을 50% 아래로만 반영할 수 있어 7000억원대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교육세율 인상분까지 더하면 일부 대형 은행들의 부담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악화, 소비자 편익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은행들의 수익성이 좋았고 판매·관리비를 강도 높게 관리해와서 당장은 순이자마진(NIM)이나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신규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이 출연금 비용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라며 “은행으로서는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마진 수준의 상품·서비스를 줄여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이 수익성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고객들로서는 좋은 혜택의 상품·서비스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불가파히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세·목적세인 교육세를 애초에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세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을 검토해달라는 것이 금융권 요청 사항이었는데 오히려 세 부담이 높아지게 돼 곤혹”이라며 “사회적으로 금융권의 이자이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아서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기도 어렵다. 중·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정치권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