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강건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6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상가 지하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로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끊은 직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김해를 거쳐 부산으로 향했다. 검거를 피하기 위해 멀리 부산까지 향했지만 법무부가 공개수배를 내린 뒤 약 17시간 만에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검거됐다.
지난 2012년 그는 경남 지역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다수의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또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이틀간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2012년 9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4년 출소했다.
강 부장판사는 "출소 이후 1년 남짓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에 이르렀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성폭력 범죄 등 재범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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