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폭행한 지인이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뒤늦게 신고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1월30일 오후 3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자택에서 40대 B씨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거주하던 B씨가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A씨는 약 3시간30분여가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