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새로운 임대차 방식이 도입된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전문기업, 신용평가기관과 협력해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이력, 이전 임대인의 추천 기록 등 평판 정보와 신용도·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등을 임대인에게 제공한다. 반대로 임차인에게는 등기부 등본 기반의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 선순위 보증금 추정치 등 임대인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임대인·임차인의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양측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금융권은 임대인 정보를 폭넓게 수집·공개하는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왔다.
임대인은 신용도, 주택 보유 수, 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사고 기록, 세금 체납 여부, 금융 연체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주택 훼손, 흡연·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되는 정보는 계약 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정보 비대칭은 분쟁 증가로도 나타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임차인 분쟁 신청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70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보호 취지는 중요하지만,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양측 모두에게 허용할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가격 급등, 전세의 월세화 흐름 속에서 최대 9년 계약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임대인의 임차인 선별 요구는 더욱 강해진 상황이다.
지난달 12일 국회 전자청원에는 ‘임차인 면접제’ 도입 요구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과·신용불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현 제도를 지적하며, 임대인이 서류 심사와 면접, 6개월 인턴 과정 등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는 ‘4단계 평가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