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콜뛰기) 기사인 A씨는 지난해 7월4일 자정께 평택시 한 도로에서 40대 손님 B씨로부터 “운전을 X같이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차에서 내려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려 넘어지게 하면서 B씨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폭행했으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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